사회 전국

경남도, 드론으로 환경법 위반 사업장 무더기 적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10곳 등 총 14곳 적발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드론으로 촬영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 모습. 사진제공=경남도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드론으로 촬영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 모습. 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가 위성 사진과 드론을 활용해 환경법 위반 사업장을 무더기 적발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론을 활용한 기획단속을 통해 무허가 폐기물 업체 등 14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환경오염 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은 사전에 위성사진을 통해 선별한 후, 출입문이 잠겨있거나 펜스가 설치된 곳, 산속이나 격오지 등에 위치해 단속이 어려운 곳을 드론을 활용해 실시간 증거 영상을 확보하고, 현장에 진입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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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은 이번 기획단속에서 폐목재 1240㎥(대형버스 12대 분량)를 쌓아 둔 상태로 영업한 업체 등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폐기물 무단 방치 등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10곳을 적발하고, 야외에서 정화설비 없이 무단으로 철 구조물에 도장작업을 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사업장 4곳도 적발됐다고 밝혔다.

무단으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 2곳에 대해서도 추가로 입건해 수사할 계획이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및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행위는 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불법행위가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 도 특사경은 은폐된 형태로 운영하면 적발이 어렵다는 그릇된 인식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은폐형 환경오염 사업장도 드론을 활용해 위반현장을 실시간으로 촬영할 수 있게 돼 능동적 단속과 과학수사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환경범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창원=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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