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일확천금' 160만 원, 감사합니다" 국세청장, 편지 받은 사연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혜택에 감사

고령자·중증장애인 대상 자동 신청 제도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온 편지. 사진 제공=국세청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온 편지. 사진 제공=국세청




"'일확천금' 일백육십만구천원,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습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이 같은 문구를 담은 한 통의 감사 편지가 전달됐다.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는데 국세청의 '자동신청' 제도 덕분에 예상치 못한 장려금을 받게 됐다는 A씨의 사연을 담은 편지였다.

복지관에서 받는 급여 30만 원으로 아내와 하루하루를 견딘다는 A씨는 근로장려금을 '일확천금'이라고 부르며 거듭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A씨는 편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신청했더군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살기 좋습니다"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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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자는 지난 9월(반기 신청 기준) 45만 명으로 1년 전의 11만 명의 4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은 대상자가 1회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 등을 이유로 미처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올해 자동신청 동의자 74만 8000명(정기·반기신청) 중 65세 이상은 68만5000명, 중증장애인은 6만 3000명이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이달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연간 소득에 대한 장려금도 오는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장려금 신청 문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로 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단독 가구 기준 2200만 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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