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범'을 모방해 길거리에서 여중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려 한 1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1심이 선고한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보다 형을 줄였다.
소년법에 따르면 법원은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둘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A군은 일면식도 없는 15세의 어린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선택해 인적 드문 공원에서 칼로 찌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라며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결과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군은 범행을 자의로 중지해 미수에 그쳤다"며 "현재 17세 소년으로 사회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고, 우울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후 적정한 교화와 치료에 의해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어 "A군의 부모도 올바르게 계도하고 치료 및 교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1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일 저녁 서울 서초구의 한 공원 인근에서 여중생 2명을 따라가 흉기로 찌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지난해 7월 21일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의 범행 동영상을 보고 누군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