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임신했다고 봐주지 않아"…영하 10도에 중노동하던 임신부, 결국 아기 조산

대형마트에서 일하던 임신부 조산

수차례 "업무 바꿔 달라" 요청했으나 거절

/사진=SBS 보도 캡처/사진=SBS 보도 캡처




한 대형마트에서 일하던 임신부가 "유산 위험이 있으니 업무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결국 임신부는 고된 일을 하다가 조산하게 됐다.



19일 SBS 보도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 대형마트의 한 지점에서 생활용품 관리를 맡은 A씨는 지난해 10월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파트장 B씨에게 알렸다.

B씨는 "임신부라고 봐주지 않는다"며 업무를 조정해주지 않았다. A씨는 B씨의 지시로 무거운 상품을 옮기고 진열하는 물류 작업을 이어갔고, A씨는 약 한 달 만에 유산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받았다.



A씨는 4주간 병가를 다녀온 뒤 상사인 매니저 C씨에게 몸을 덜 쓰는 업무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C씨는 "임신했다고 해서 일 안 할 건 아니지 않느냐. 힘든 거 있으면 다른 직원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라"며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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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A씨는 무거운 상품을 나르는 업무를 계속했다. 특히 설 명절 대목에는 영하 10도 이하의 검품장에서 하루 4시간씩 택배 포장을 했다. 매장을 새로 단장할 때는 7일 연속 출근 일정을 받게 돼 매니저에게 항의하고 나서야 이틀을 쉴 수 있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임신 7개월 만인 지난 4월 퇴근 후 양수가 터지면서 1.1kg의 미숙아를 출산하게 됐다. 이 아기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기도 삽관을 한 상태로 심장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산업재해를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요청한 업무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생긴 스트레스로 인한 조산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승인했다. 또 A씨는 본사에 매니저와 파트장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고, 이들을 노동청에 신고했다.

대형마트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정책에 반하는 일로 엄중하게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A씨 복직 이후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74조 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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