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코웨이, 교원웰스에 손배 소송…"얼음정수기 지식재산권 침해"

판매금지·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쿠쿠·청호나이스엔 경고장 발송

자료=코웨이 제공자료=코웨이 제공




코웨이가 교원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를 상대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자사 ‘아이콘 얼음정수기’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23일 코웨이는 지난달 말 교원웰스를 상대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올 4월 출시한 교원웰스의 아이스원 얼음정수기가 2022년 출시한 코웨이의 아이콘 얼음정수기와 외관 및 주요 기술 특징이 유사하다는 판단에서다. 코웨이는 해당 제품에 대한 디자인권을 2022년 3월 출원해 특허청 심사를 거쳐 이듬해 2월에 등록을 완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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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는 지난 6월에도 교원웰스 측에 ‘침해 중지 요구 내용 증명’을 발송했으나 교원웰스는 “침해 사실을 인정 못한다”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코웨이는 △디자인권 침해 금지 △부정경쟁행위 금지 △특허권 침해 금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코웨이는 다른 경쟁사들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섰다. 코웨이는 지난 3월 청호나이스 ‘러블리트리’에 대한 경고장을 발송한 데 이어 8월 쿠쿠홈시스 ‘제로100 슬림 얼음정수기’, 9월 청호나이스 ‘아이스트리’에 대해 각각 디자인 및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발송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그간 지식재산권 분쟁을 자제해 왔으나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 성장을 위해 이번 소송에 나섰다”며 “지식재산권 보호는 기업의 존속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침해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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