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잠적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결국 강제출국 수순

고용부 “고용업체, 오후 4시 이탈 신고”

1개월 내 강제출국 명령…불응 시 불법체류

노동시민단체 “열악한 노동환경 처해 있다”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홈스토리생활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계자 간담회에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홈스토리생활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계자 간담회에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두 명이 결국 강제 출국을 당할 상황에 놓였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쯤 가사관리사를 직접고용한 가사서비스업체는 고용부 서울강남지청에 가사관리사 두 명에 대해 사업장을 이탈했다고 신고했다. 관련 법은 이들처럼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인 외국인 근로자가 무단으로 5영업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해당 사업주에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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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15일 숙소에서 짐을 챙겨 나간 뒤 업체와 시범사업을 공동 운영한 서울시, 고용부와 연락을 끊었다. 3일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한국에서 일한 지 13일 만에 두 명의 이탈이 발생한 것이다. 이들의 복귀 시한은 25일까지였다.

그동안 이 시범사업을 반대해 온 노동계에서는 예견된 결과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잠적한 가사관리사 두 명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국내 생활에 대한 불만을 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들의 임금은 제조업 고용허가제 근로자 보다 낮고 고용 업체는 오후 10시 통금제를 운영해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참여연대 등 31개 노동·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리핀 출신 이주 가사돌봄노동자가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여있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개선책을 요구했다.

잠적한 가사관리사 두 명은 앞으로 1개월 내 강제출국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불응하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고용부는 나머지 98명 가사관리사는 문제 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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