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혼하자고?"…잠든 남편에 '빙초산·끓는 물' 테러한 무서운 아내의 최후

남편 살해 시도한 30대 여성, 징역 5년 선고

연합뉴스연합뉴스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린 뒤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7일 남편 살해를 시도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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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든 남편에게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부부 갈등으로 이혼을 요구받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한 사전에 온라인으로 빙초산을 구입하고 고글과 장갑을 착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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