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 전방위 지원’…양천구,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서 우수상

공항소음대책지역에 재산세 감면 시행 등 인정





서울 양천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제2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우수상)을 받았다.



지방자치경영대전은 2004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추진한 시책을 공모해 훌륭한 성과를 낸 기관을 선정·시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대회다. 양천구는 기초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항소음대책지역에 재산세 감면을 실시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물가안정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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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과 인접한 양천구는 18개 행정동 중 11개 동이 항공기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 피해 대상은 지난해 10월 기준 4만 30가구에 달한다. 이는 김포공항소음대책 지역 내 전체 피해 세대수의 과반을 넘는 수준(51.3%)이다.

이에 구는 정부에 개선책을 요구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실질적 보상책 마련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지난해 7월부터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중 관내 1세대 1주택 주민의 재산세를 최대 60% 감면하고 있다. 이는 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면율을 적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2만2000세대가 총 18억8000만원을 감면받았다.

구는 이외에도 △구 직영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설립 △청력정밀검사‧보청기 구입비 지원 △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상담서비스 △전국 최초 독자 공항소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수도권 최초 김포공항이용료 지원 등 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기재 구청장은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자치구 차원에서라도 작은 보상을 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 눈높이에 맞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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