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체대화방서 '능지처참 시켜야'…대법 "모욕죄 아냐"

명예침해 단정 어려워…벌금형 파기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비난해 모욕죄로 기소된 조합원에게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례한 표현의 글일 뿐 명예를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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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경기도 평택시의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단체대화방에서 추진위원장 B씨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위원장을 가리켜 "자질 없는 인간, "법의 심판을 통해 능지처참시켜야 한다", "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 등의 글을 13차례 게시했다.

당시 위원자이 회계 관련 서류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배우자의 업체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비대위가 꾸려진 상황이었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글 13건 중 9건이 B씨를 공연히 모욕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글이 명예를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 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례한 표현이 담긴 글에 해당할 뿐"이라며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 포함된 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표현을 썼던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짚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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