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죄 지으면 댓가" ‘재벌 사칭’ 전청조 2심 재판서 한 말…검찰은 징역 20년 구형

아동학대 혐의 사건 병합해 결심 진행

올 7월 15년 구형보다 5년 더 늘어

전 씨 “죄 지으면 언젠가 벌 받는다 느껴”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지난해 11월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지난해 11월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 원 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이 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1일로 지정됐다.



검찰은 올 7월 전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전 씨가 아동학대 혐의 재판 병합을 신청하면서 지난달 12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이 연기되고 변론이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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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범행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경향이 있고, 죄를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제가 잘못했다”는 말을 강조했다. 전 씨는 “감옥에서 보낸 1년이 누구보다 길게 느껴졌다”며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밝혔다.

전 씨는 2022년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가로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파라다이스호텔그룹 회장의 혼외자라고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에 있는 전 연인 남현희 씨 모친 집에서 남 씨의 중학생 조카 A 군을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도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올 2월에 열린 선고에서 “인간의 탐욕과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됐으면 한다”며 양형기준을 넘어서 징역 12년 판결을 내렸다.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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