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인 건설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 건설사들로 외국인 인력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외국인 허용 인력은 연평균 공사 금액에 비례해 고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기에 민감한 건설업 특성상 들쭉날쭉한 공사액이 아닌 시공능력평가액을 새로 적용하고 허용 비율도 4배가량 늘려 안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27일 법무부는 이 같은 ‘신출입국 이민정책’ 후속 조치 시행안을 발표했다. 건설업은 외국인 허용 인원 한도가 매우 낮다는 중소건설사의 의견이 반영됐다. 당초 연평균 공사 금액 1억 원당 0.1명을 채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시공능력평가액 1억 원당 0.4명 기준도 병행한다. 일례로 시공능력평가액이 150억 원이지만 불경기로 연평균 공사 금액이 100억 원에 그친 중소건설사는 그동안 외국인 고용 허용 인원이 10명이었다. 앞으로는 기준 금액이 더 큰 시공능력평가액과 4배 늘어난 허용 인원을 곱하면 60명가량 고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산업별 수요에 맞는 비자·체류 정책 제안제도 본격 도입된다. 법무부가 산업별로 비자·체류 제안 수요를 확인한 결과 △인공지능(AI) 전문 인력 제도 개선 △자동차 분야 전문 인력 제도 개선 △해상 분야 운송 전문 인력 도입 등이 건의됐다. 현재 한 자동차 부품 제조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자동차 제조업에 맞는 외국 인력 도입을 건의했고 법무부는 협의회에서 정책 분석을 하고 관련 인력에 대한 비자 제도 개선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숙련기능인력(E-7-4)의 한국어 요건도 일부 유예한다. 한국어를 못 해도 우선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하고 2년 내에 한국어 요건 충족을 확인하게 하는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하기로 했다. 이 밖에 외국인 인력의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해 숙련기능인력 전환에 필요한 체류 요건을 비수도권은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