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소건설사 인력난 숨통…'외국인 고용' 허용 인원 4배로 늘려

법무부 新출입국 이민정책 후속조치

시공능력평가액 1억원당 0.4명 가능

한국어 못해도 2년 유예하는 방안도

내외국인 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연합뉴스내외국인 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성적인 건설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 건설사들로 외국인 인력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외국인 허용 인력은 연평균 공사 금액에 비례해 고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기에 민감한 건설업 특성상 들쭉날쭉한 공사액이 아닌 시공능력평가액을 새로 적용하고 허용 비율도 4배가량 늘려 안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27일 법무부는 이 같은 ‘신출입국 이민정책’ 후속 조치 시행안을 발표했다. 건설업은 외국인 허용 인원 한도가 매우 낮다는 중소건설사의 의견이 반영됐다. 당초 연평균 공사 금액 1억 원당 0.1명을 채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시공능력평가액 1억 원당 0.4명 기준도 병행한다. 일례로 시공능력평가액이 150억 원이지만 불경기로 연평균 공사 금액이 100억 원에 그친 중소건설사는 그동안 외국인 고용 허용 인원이 10명이었다. 앞으로는 기준 금액이 더 큰 시공능력평가액과 4배 늘어난 허용 인원을 곱하면 60명가량 고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산업별 수요에 맞는 비자·체류 정책 제안제도 본격 도입된다. 법무부가 산업별로 비자·체류 제안 수요를 확인한 결과 △인공지능(AI) 전문 인력 제도 개선 △자동차 분야 전문 인력 제도 개선 △해상 분야 운송 전문 인력 도입 등이 건의됐다. 현재 한 자동차 부품 제조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자동차 제조업에 맞는 외국 인력 도입을 건의했고 법무부는 협의회에서 정책 분석을 하고 관련 인력에 대한 비자 제도 개선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숙련기능인력(E-7-4)의 한국어 요건도 일부 유예한다. 한국어를 못 해도 우선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하고 2년 내에 한국어 요건 충족을 확인하게 하는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하기로 했다. 이 밖에 외국인 인력의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해 숙련기능인력 전환에 필요한 체류 요건을 비수도권은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박호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