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다음 달 2일부터 내년 3월14일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구·군 공무원, 야생동물보호협회 회원 등과 민관 합동단속으로 진행하며 단속 대상은 금정산·철마산 등 밀렵행위 우려지역과 건강원 등 야생동물 취급 우려업소 342곳이다.
불법엽구 설치 및 무허가 야생동물 포획 행위와 불법포획된 야생동물을 취득·양도하는 행위, 불법으로 포획된 야생동물을 사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먹거나 보관하는 경우 등을 집중 단속한다.
올무·덫·창애·뱀그물 등 산에 설치된 불법엽구 수거 활동도 병행한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