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하이브 방시혁, IPO로 4000억 추가 수익…PEF ‘비밀계약’ 논란 [시그널]

상장일 1117만 주 거래, PEF 물량 소수

“다수 법무법인 자문, 절차적 하자 없어”

방시혁 하이브 의장. 연합뉴스방시혁 하이브 의장.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모습. 연합뉴스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모습. 연합뉴스


하이브(352820) 방시혁 의장이 2020년 상장 당시 사모펀드(PEF)와의 ‘비밀 계약’으로 약 4000억 원의 추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은 스틱인베스트먼트(026890) 등 주요 PEF들과 ‘IPO(기업공개) 성공 시 매각차익 30% 공유’ 계약을 맺었으나, 이 내용은 상장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뉴메인에쿼티 등과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핵심은 ‘IPO 성공 시 PEF 매각차익의 30% 지급, 실패 시 지분 환매’로 알려졌다.



2020년 10월 하이브 상장으로 PEF들은 큰 수익을 거뒀다. 스틱인베스트먼트는 1039억 원 투자금을 9611억 원으로 불렸고, 다른 PEF들도 유사한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계약에 따라 약 4000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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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계약 내용은 한국거래소 상장심사나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에 공개되지 않았다. 상장 주관을 맡은 증권사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받은 결과 주주 간 사적 계약으로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다만 PEF 물량 매도 가능성이 있단 문구를 증권신고서에 기재는 했다”고 설명했다. 하이브 관계자 역시 “주관사와 법률자문사들이 ‘일반 주주에 손해가 없는 특정 주주 간 계약’이라고 판단해 미공개했다”고 해명했다.

하이브는 상장 첫날 공모가(13만5000원) 대비 150% 급등했으나, 차익 실현을 노리는 매도세가 몰리며 1주일 만에 60% 하락했다. PEF 보유 지분 23.6% 중 15.1%는 보호예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PEF들은 상장 후 4일간 4.99% 지분을 매도해 4258억 원을 현금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PEF에서는 자신들의 주식 매도가 주가 급락을 야기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스틱인베스트먼트의 경우 2018년 10월 하이브 주식 346만 주를 취득한 후 10월 19일 상장 첫날 19만 6000주를 장내 매도했고, 그 이후 블록딜로 2020년 12월 40만 주, 2021년 7월 286만 주를 회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하이브 상장 첫 날 거래된 주식은 총 1117만 주로 스틱이 매도한 물량은 전체의 1.7%에 불과하다.

방 의장과 맺은 계약이 부정하다는 지적도 옳지 않단 설명이다. 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2018년 방 의장과 PEF들이 계약을 맺을 당시 방탄소년단(BTS)이 군대에 전역한 후 IPO가 계획돼 보유 기간만 5~6년의 장기 투자였고 반대 급부로 풋옵션을 요청했다”며 “방 의장은 회사가 그런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고 해 개인 지분으로 풋옵션을 받는다고 해 초과 수익의 일부를 제공해주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IB 업계 관계자는 “예심 신청이나 증권거래 신고서에도 법무법인 여러 곳에 자문을 받아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법률적으로 판단해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서종갑 기자·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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