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공학 전환 추진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동덕여대가 본관을 점거한 학생들을 상대로 퇴거 단행 등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데 이어 경찰에 형사 고발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동덕여대는 지난 28일 서울북부지법에 본관을 점거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청자는 학교 법인인 동덕학원이 아닌 총장 및 처장 8명의 개인 명의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동덕여대 측은 학생들을 상대로 한 형사 소송도 제기했다. 동덕여대에 따르면 학교 측은 건물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한 학생들을 상대로 공동재물손괴·공동건조물침입 등 총 6개 혐의를 적용해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본관을 점거 중인 학생들을 향해 학교 측의 압박 수위도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총학생회와 처장단은 수업 재개를 전제로 본관을 제외하고 봉쇄를 푼다는 점에 합의했으나, 지난 25일 제3차 면담에서 ‘남녀공학 전환 전면 철폐’를 두고 의견이 갈리면서 논의가 결렬됐다.
이후 동덕여대는 "본관 점거로 인해 입시를 비롯한 학교 행정이 마비된 상태”라면서 학생들을 상대로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