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년 전에 왔었는데 저 기억하죠?"…접근금지 무시한 스토커의 집착, 무슨 일?

수년간 스토킹 피해 여성

접근금지 명령 위반한 가해 남성 구속

해당 기사와 무관. 툴 제공=플라멜(AI 생성)해당 기사와 무관. 툴 제공=플라멜(AI 생성)




수년간 한 여성을 스토킹한 남성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해 구속됐다.

27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남성으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 남성은 처음 매장을 방문했을 당시 "4~5년 전 아내와 함께 왔었는데 혹시 나를 기억하지 못하느냐"며 접근했다. A씨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자 남성은 매장을 나갔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찾아오기 시작했다.



단순 손님일 수 있다는 생각에 A씨는 예약 날짜를 잡아주었으나, 남성은 예약 시간과 관계없이 수시로 매장을 방문하며 A씨와 매장을 살폈다. A씨는 "새벽 1시쯤 CCTV를 봤는데 그 사람이 계속 얼쩡거리고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며 "오전 8시에도 오고 너무 놀라 겁이 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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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심각해지자 A씨는 남성의 예약을 취소하고 "가게에 수시로 오는 모습이 녹화돼 있으니 다시는 오지 말라"는 경고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남성은 이를 무시하고 예약 당일은 물론 문을 열기 전에도 매장을 찾아와 서성였다.

이에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법원은 남성에게 2025년 1월까지 '100m 접근금지 잠정 조치 처분'을 내렸다. 한동안 모습을 감췄던 남성은 A씨가 심리적 안정을 찾아갈 무렵 다시 나타났다. 그는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피해자 매장 건물 앞으로 찾아왔고, 결국 스토킹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유치장에 수감됐다.

피해자 A씨는 "간혹 다른 목적으로 피부관리실을 찾는 남성 손님들이 있어 매장 문을 항상 잠가놓았는데 이번 일을 겪고 나니 더더욱 그 두려움이 커졌다"고 호소했다.

한편 구속된 남성은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조만간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현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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