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차장 갈등'에 격노…BMW에 과도 날리고 이웃에 "죽이겠다" 난동 피운 40대 실형

이웃집 문 두들기고 "차 빼라" 협박

흉기 휘두르며 소리치고 차량 파손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

서울남부지방법원. 장형임기자서울남부지방법원. 장형임기자




빌라 주차 공간 부족 문제에 불만을 품고 이웃들을 향해 흉기 난동을 피운 40대 배달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모(48)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고씨는 올해 8월 초 자신이 사는 서울 강서구 소재 A 빌라에서 이웃집에 찾아가 과도를 휘두르며 살인 협박을 하고 이웃들의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고씨는 오전 7시 40분께 이웃 김 모씨가 거주하는 호실 초인종을 누른 뒤 김씨가 문을 열자 과도를 흔들며 “오늘 기분이 나빠서 술을 먹었다. 누구든지 내 심기를 건드리면 다 죽여버리고 감옥에 가면 된다. 난 살인미수로 3년을 감옥에 다녀와서 작년에 출소했다”고 위협했다.

관련기사



이어 빌라 주차장으로 향한 고씨는 또 다른 이웃 조 모씨가 주차했던 BMW 승용차를 향해 과도를 집어 던져 유리창에 흠집을 내고 이웃 박 모씨의 승용차 번호판을 걷어차기도 했다.

또한 고씨는 이웃 조 모씨의 집 앞으로 가 현관문을 두드린 뒤 문을 연 조씨에게 “왜 주차장 한자리에 차를 계속 대고 있냐. 차를 빼라", "너를 죽이겠다"고 소리치고 한 번 더 과도를 집어던져 이웃 황 모씨의 승용차 앞 범퍼를 파손했다.

고씨는 이웃 주민들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장 모 경위까지 계단 밑으로 밀어 넘어뜨린 뒤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고씨는 수사기관에 ‘빌라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피고인이 주차한 오토바이 앞에 다른 사람이 차량을 주차하면 오토바이를 뺄 수 없게 돼서 이웃주민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고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고씨에게 동종 및 이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형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