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출산 논란과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프랑스식 '등록동거혼'(PACS)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나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혼인 장벽을 낮추고 출산아의 보호를 위해 등록동거혼을 도입할 때"라며 "곧 법률안을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등록동거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로 “2016년 국회 저출산특위 위원장 시절,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라며 “프랑스측 전문가는 프랑스의 저출산 극복의 주요원인으로 서슴지 않고 등록동거혼을 꼽았다”고 떠올렸다.
나 의원에 따르면 프랑스는 1999년 등록동거혼 제도를 도입했다. 이혼 절차를 부담스러워 하는 젊은이들이 혼인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제도다. 혼인이 법률에 따른 절차인 반면 등록동거혼은 계약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혼인을 끝내기 위한 절차가 이혼이지만 등록동거혼은 계약 해지이기 때문에 이혼의 주요 쟁점인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없다. 그럼에도 혼인과 동일하게 가족·실업 수당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 의원은 “프랑스의 경우 등록동거혼의 70%는 법률혼으로 이행하고, 30% 정도가 해지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 등록동거혼 도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요사이 동거 후 혼인신고를 하는 트렌드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또한 혼인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14년 30%에서 작년에는 43%로 높아졌고, 2023년 전체 출생아의 4.7%가 법률혼이 아닌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는 저출산을 극복하는 제도로서뿐 아니라 비혼 출산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등록동거혼 제도를 인정해줘야 할 것"이라며 "물론 프랑스와는 달리 동성의 경우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2016년 등록동거혼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을 때, 영남 출신의 고령 의원께서 '정치를 계속하지 않으려면 주장하라'고 완곡히 반대 의사를 표시하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이제는 시대와 상황이 달라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