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정부, 5·18 피해자 854명에 430억 규모 정신적 피해 배상 해야”

연행·구금·수형시 1일당 30만 원

장해 없는 상해 입으면 500만 원

정부 "다른 사례 대비 위자료 많아"

법원, 심리불속행 기각…2심 확정

대법원 전경. 뉴스1대법원 전경. 뉴스1




5·18 민주화운동으로 피해를 입은 유공자와 유족 800여 명에 대해 정부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5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430여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해자가 연행 또는 구금되거나 수형 생활을 했을 경우 1일당 30만 원을, 상해를 입었지만 장해가 남지 않았다면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상해를 입고 장해까지 남았을 경우 3000만 원을 인정하고, 노동능력 상실률이 5% 증가할 때마다 1500만 원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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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지난 2021년 11월 유공자들과 유족이 ‘정식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제기했다. 5·18 보상법은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은 민주화운동 유공자나 유족은 정신적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해놨지만, 2021년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수차례 소송이 제기됐다.

정부는 재판에서 다른 사례에 비해 위자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2심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정부는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에 관한 사유’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위자료 지급 기준과 구체적 액수는 1~2심의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다른 소송에서 재판부에 따라 배상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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