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빠, 신생아 딸도 버려… 집행유예

교회 베이비박스에 딸 유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내도 징역형 집행유예

아들 상대로 범행해 재판행

징역 7년 선고받고 수감 중

재판부 "반성하고 있다" 판시

법원 깃발. 뉴스1법원 깃발. 뉴스1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30대가 범행 이전에도 신생아 딸을 유기한 사실이 드러나 재차 처벌받았다.



1일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유기·방임)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와 그의 아내 B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들에게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또한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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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017년 7월 27일 부산에서 딸을 출산한 뒤 이틀 후에 퇴원해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딸을 유기하고 떠났다. 당시 이들은 경제적 이유로 딸을 제대로 양육할 수 없겠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9년 7월 A 씨는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밤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 등을 폭행해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재판에 넘겨져 울산지법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A 씨 부부는 2015년 혼인신고를 한 뒤 원룸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판매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아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에도 이들은 35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채권추심업체로부터 강제 집행 신청을 받은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남편 권유로 아내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남편 A씨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아동학대치사죄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유기된 피해 아동이 현재 입양돼 잘 지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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