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최대 1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새롭게 출발하는 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을 줄이도록 돕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중 2018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내 혼인신고를 한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07만원 이하의 신혼부부다.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시는 접수한 신청자 가운데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13일부터 31일까지 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총 120쌍을 모집한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며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올해도 내실있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