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태광 이호진, 누나 상대 차명유산 손배소서 최종 승소

이임용 선대 회장 차명 유산 두고 갈등

입증된 153억 원 채권만 인정돼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친의 수백억 규모의 차명 유산 소유권을 두고 누나 이재훈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이 전 회장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누나 이재훈 씨가 이 전 회장에게 153억 5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은 선친 이임용 선대 회장의 유언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 선대 회장은 '딸들을 제외하고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주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전 회장(이호진 전 회장의 외삼촌) 뜻에 따라 처리하라'고 유언을 남겼다.

관련기사



해당 ‘나머지 재산’은 이 선대 회장의 차명 유산으로 2010~2011년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 및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태광그룹의 자금 관리인은 2010년 10월 차명 채권을 재훈씨에게 전달했다가 2012년 반환하라고 요청했으나 재훈씨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이호진 전 회장은 누나 재훈 씨를 상대로 2020년 400억 원 지급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 모두 이 전 회장이 차명 채권의 소유주가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은 이 전회장에게 재훈 씨가 4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입증된 금액인 153억 5000만 원만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차명채권의 소유주가 맞다고 인정했지만 제출된 증거를 고려할 때 채권증서 일부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판결에 이 전 회장과 재훈 씨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김선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