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건 담당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추가로 신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달 4일 신청에 이어 두번째 신청이다. 다만,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 판단을 요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법원이 당사자나 직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송부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 이 대표는 첫 번째 신청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죄'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 측은 현대 선거 문화에 비추어 해당 법률 조항을 그대로 두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담당 재판부는 아직 첫 번째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재판이 최소 수개월 이상 중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선거법 위반 항소심 변론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종결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달 26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한 상태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발언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백현동 발언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이 대표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