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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에 폭언·상해·파티 뒷정리 등 '횡포' 당해"…전 매니저들, 1억 손배소

서울경제 DB서울경제 DB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로부터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당한 사실이 디스패치 보도로 드러났다. 전 매니저들은 약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 이어 매니저로 재직 당시 겪었다고 주장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 특수 상해, 대리 처방 요구, 진행비 미지급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디스패치는 그들이 법원에 박나래의 비위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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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디스패치는 박나래 전 매니저들이 안주 심부름, 술자리 뒷정리, 파티 준비 등 사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했으며, 가족 일을 맡기며 가사도우미로도 이용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고 술잔이 날아오는 상황을 겪었다고 주장했으며, 병원 예약과 대리 처방, 의료 관련 잡무까지 떠맡았다고 디스패치는 전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진행비 정산을 제때 하지 않았고, 매니저들은 횡포를 견디지 못해 퇴사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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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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