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IMA '1호 상품' 언제 나오나…과세·지급 구조 막판 조율 [마켓시그널]

금융 당국, 상품 약관 등 검토 중

과세 항목과 수익 지급구조 쟁점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막바지 검토

여의도 증권가 전경. 뉴스1여의도 증권가 전경. 뉴스1




빠르면 이달 초로 예상됐던 종합금융투자계좌(IMA) ‘1호 상품’ 출시가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상품인 만큼 수익의 과세 기준과 지급 구조를 둘러싼 논의가 길어지는 상황이다. 금융 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도 막바지 검토를 진행 중이다.



7일 증권 업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지난달 IMA 사업자로 선정된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상품 약관과 투자설명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다. IMA는 대형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조건으로 고객예탁금을 받아 투자하는 상품이다. 주로 회사채와 인수금융 대출 등 기업 금융 자산에 투자하게 된다. 국내 증권사의 투자은행(IB)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목표 수익률을 확정해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연 4~8%의 수익률을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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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 1호 상품 출시는 업계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이는 수익의 과세 기준과 지급 구조 등을 둘러싸고 논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IMA의 수익에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중 어느 과세항목을 적용할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근거가 없어 과세항목을 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상품 정보를 정확히 제공할 수 없다. 만약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상품 출시는 해를 넘길 수 있다. 다만 항목이 달라도 세율이 같고 과세 시점이 수년 뒤이므로 과세항목 확정 전 상품을 출시할 수도 있다. 사업자 두 곳은 연내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또 다른 쟁점은 수익 지급 구조다. 사업자들은 2~3년인 만기가 돌아왔을 때 한꺼번에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을 추진했지만, 이 경우 수익이 2000만 원을 웃돌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잡힐 여지가 크다. 이에 따라 세후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어 사업자들은 수익 지급을 중간 배당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허점이 있지는 않은지 검토 중이다.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고 있지만 그동안 국내에 없었던 상품이다보니 원금 손실 가능성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완전 판매에 해당할 수 있는 과장된 설명은 없는 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IMA 사업자 지정 이튿날인 지난달 20일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과 발행어음 사업 신규 인가를 받은 키움증권의 고위 임원을 불러 불완전 판매 발생 시 성과급 환수가 가능하도록 보상 체계를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IMA 진출을 노려온 NH투자증권의 사업자 지정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IMA 지정을 결정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는 올해 한 차례 남았다. 아직 NH투자증권을 대상으로 한 현장실사가 이뤄지지 않아 연내 지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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