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사전적 의미로 '어떤 사람의 공업적 발명품에 대해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승계자에게 독점할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들과 개인들이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수없이 특허청의 문을 넘나들고 있다.
이중에는 머지않은 미래에 히트상품, 첨단제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눈앞에 모습을 드러낼 아이디어 제품들은 물론 실소(失笑)를 금할 수 없을 만큼 황당무계한 기술이나 상품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아이템들도 다수 존재한다.
김청한 기자 best@hmgp.co.kr
우리가 종종 먹는 디저트 중에 포춘쿠키라는 것이 있다. 속이 비어있는 작은 쿠키 속에 운세가 적혀 있는 쪽지를 넣은 것으로서 달콤한 후식과 즐거운 대화거리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러 나라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후식이다.
지난 2006년 서울 화곡동의 변 모씨는 이 같은 포춘쿠키에서 착안한 듯한 실용신안을 출원했다. 이른바 ]메시지 수납구를 내장한 1회용 나무젓가락'이 그것이다.
이 발명품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포춘쿠키와 동일하다. 서로 붙어 있는 양쪽 젓가락 사이에 종이쪽지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제작, 필요에 따라 적당한 메시지를 삽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가 두 젓가락을 분리하면 그 메시지를 꺼내 볼 수 있다. 포춘쿠키와의 차이점은 식후가 아닌 식전에 메시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부분이다.
특히 출원인은 포춘쿠키와는 비교할 수 없는 활용성을 강조한다.
단순한 운세를 넘어 경품 행사, 광고·홍보메시지, 영어·한문 단어장 등 제작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메시지를 삽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아이템은 아이디어의 참신성과는 달리 상용성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1회용 나무젓가락의 특성상 저렴한 가격을 유지해야 하는데 제작공정이 복잡해지며 단가상승의 우려가 큰 것이다. 그래서인지 출원인은 특허청의 실용신안 등록에도 불구하고 등록료 불납으로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