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건' 용의자는 같은 아파트 사는 10세 초등생

"자유낙하 실험 위해 벽돌 떨어뜨렸다"
미성년자에 해당돼 형벌 불가능

'용인 캣맘' 벽돌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으로 밝혀졌다. 이 초등학생은 학교에서 배운 자유낙하 실험을 하기 위해 벽돌을 떨어뜨렸으며 증오범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세인 이 소년은 만 14세 이하 형사 미성년자로 형벌이 불가능하다.


16일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는 '용인 캣맘'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폐쇄회로TV(CCTV)와 옥상에 남은 발자국 등을 분석한 결과 용의자 A군·B군의 신병을 특정하고 A군이 벽돌을 던졌다는 자백을 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과 옥상에 같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C군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A군은 같은 학교 친구인 B군·C군과 지난 8일 사고가 난 104동의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 공사 후 남겨져 있던 벽돌을 아래로 던진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은 "학교에서 배운 자유낙하 실험을 하면서 돌이 떨어지는 시간을 재기 위해 벽돌을 던졌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이 벽돌에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고양이집을 만들던 박모(55)씨가 사망하고 또 다른 박모(29)씨는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들이 아래쪽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벽돌을 떨어뜨렸는지에 대해서는 진술이 다소 엇갈린다고 설명했다. 또 벽돌에 사람이 맞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신고하지 않고 부모님 등에게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군 등은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과실을 범했지만 형법상 미성년자에 해당돼 형벌을 부과할 수 없으며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용인=윤종렬·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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