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제약사인 화이자제약의 푸른색 마름모꼴인 비아그라 알약 모양을 국내 제약사인 한미약품의 제네릭(카피약)인 '팔팔정'이 그대로 베꼈는지 여부를 놓고 벌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한미약품이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는 화이자제약이 한미약품을 대상으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팔팔정이 비아그라의 디자인을 베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뒤엎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비록 두 제품 형태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차이점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포장에 기재된 명칭과 문자상표 및 상호 등에 의해 서로 구별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수요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법률상 부정 경쟁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비아그라를 개발한 화이자는 지난 2012년 비아그라의 국내 특허가 만료된 후 한미약품이 팔팔정을 만들어 팔자 각종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비아그라 디자인은 출원 때부터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있는 디자인과 같거나 유사해 신규성이 없다"며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뒤엎고 팔팔정을 모두 폐기하고 유통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다시 뒤집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해 사실상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는 화이자제약이 한미약품을 대상으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팔팔정이 비아그라의 디자인을 베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뒤엎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비록 두 제품 형태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차이점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포장에 기재된 명칭과 문자상표 및 상호 등에 의해 서로 구별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수요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법률상 부정 경쟁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비아그라를 개발한 화이자는 지난 2012년 비아그라의 국내 특허가 만료된 후 한미약품이 팔팔정을 만들어 팔자 각종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비아그라 디자인은 출원 때부터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있는 디자인과 같거나 유사해 신규성이 없다"며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뒤엎고 팔팔정을 모두 폐기하고 유통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다시 뒤집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해 사실상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