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 "장애인… 그들도 우리처럼"

20일은 제19회 장애인의 날. 우리나라 장애인 수는 460만명 내외로 추정된다. 열 명 가운데 한 명이 장애인인 셈.그러나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장애」에 대한 범주를 아주 좁게 잡고 있다. 때문에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뒷받침이 미흡할 수 밖에 없다. 장애인에 대한 오래된 편견의 결과다. 이에따라 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배려도 후진국 수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20일 「제19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부는 향후 장애인 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정부는 일할 능력이 없는 중증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는 취업기회를 제공, 자립·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생산적 장애복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19일 이같은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받아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수는 지난해말 현재 약 58만명. 이들 등록장애인의 장애종류를 보면 지체장애인 37만1천328명(63.7%), 시각장애인 3만4천548명(5.9%), 청각.언어장애인 5만2천501명(9%), 정신지체장애인 6만8천873명(11.8%), 보훈대상장애인 5만5천663명(9.6%)으로 나뉘어진다. 특히 이들 장애인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일반 4인 가족기준 평균소득 250만원의 5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이들 장애인 가정의 생활비는 의료비·교통비 등으로 오히려 월평균 11만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아직도 장애인들은 경제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을 위한 사회공적 부조의 강화와 함께 장애인 고용창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일이라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물론 88년 장애인올림픽 이후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는 한단계 도약하는 발전을 이루게 되어 장애인 복지분야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확대돼 왔다. 92년 당시 390억원에 불과했던 장애인복지 투자예산은 98년에 1,002억원으로 급증했다. 이 예산은 주로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 지급 ▲저소득 장애인 자녀의 학비지원 ▲의료비 지원등 장애인 생활안정과 장애인 근로시설 및 보호작업장 확충 등에 집중투자돼 장애인복지는 외형적인 면에서 크게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2002년까지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이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됐다. 이에따라 국무총리 산하의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는 장애인 복지의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등 각 부처간에 산재한 장애인 복지업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9일에는 「장애인 인권헌장」을 선포, 장애인의 인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기틀조성』의 틀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전기가 된 바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과제에 대해 복지부 노연홍 장애인제도과장은 『우리 장애인 복지는 경제적 발전과 함께 그동안 양적인 확충에 힘써 주로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외형적인 면에서는 어느정도 성과를 거뒀고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계속 확충하여 기본틀은 짜졌다』면서 『그러나 아직까지는 장애인복지가 질적인 면에서 늘어나는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IMF한파 이래 시작된 경제난에 따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장애인의 안정된 생걔보장 욕구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재정투자의 확대와 각종 세제 감면을 통한 경제적 부담의 경감으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로 다양한 시책개발과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사회인식 개선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의식을 갖고 더불어 살아가는 선진복지를 조속히 구현하는 것이 과제라고 노과장은 설명했다. 복지부는 올해 장애인복지 주요역점 사업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장애인 보호작업장 확충과 일거리 마련, 자립자금 융자를 확대하여 근로를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을 생활보호대상 장애등급 2급 전체까지 확대하여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기본생계가 보장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장애인먼저운동」의 지속적인 전개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강화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사업을 강력히 추진함과 동시에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편의시설을 꾸준히 확충해 나가는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데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창순 복지부 장애인복지심의관은 『지난해에는 국가 경제난으로 장애인 복지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재정투자가 어려웠던 관계로 법령과 제도의 정비, 각종 재활프로그램의 마련 등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왔던 한해였다』면서 『올해는 장애인인 수증자 명의로 신설된 증여재산에 대해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며, 소득세 추가인적 공제범위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100만원까지 확대토록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정섭 기자SHJ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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