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이 확실한 금싸라기」, 「가격폭등이 예상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최고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IMF 이후 부동산시장이 침체하면서 부당한 분양광고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객관적인 근거없이 투자수익을 보장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회장 남정휴·南廷烋 )는 최근 「상가등 분양광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상가분양광고 가운데 22건이 제제결정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한해동안의 제제건수와 동일한 수치로 두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광고는 대부분 확정적인 투자수익 보장, 미래의 재산가치에 대한 높은 가치보장, 상권을 실제보다 유리하게 과장, 근거없는 고정고객 숫자를 명시, 기존 상가를 비하하는 등의 표현을 쓰고 있다.
가장 흔한 예가 고수익 보장이다. 강남고속터미널 지하상가 광고를 보면 「1,000만원대로 억대의 권리금 형성」, 「마진율이 엄청 높아 월 2,000만원 이상 올릴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근거없는 허위·과장표현을 쓰고 있다.
동아라이텔 상가광고는 「1,500만원으로 2년 뒤에 5,000만원을 만드는 방법을 제사합니다」라는 내용만 있을 뿐 어떻게 가능한 지 구체적인 근거는 전혀 없다.
소비자들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37.6%)고 여겨 정부 차원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소비자단체의 감시활동 강화가 32.9%, 광고주의 공정경쟁 실천이 15.8%의 비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