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은 목재제품 품질인증 지원사업에 대한 기업의 높은 관심과 접수연장 요청에 따라 사업지원 신청 기한을 이달 25일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시작 된 목재제품 품질인증 지원사업은 우수목재제품의 안정적 공급 및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인증기업 생산제품의 품질인증 표시율 향상 및 품질표시제도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사업은 목재제품 품질인증 획득기업에 한해서 지원되며 지원품목은 건조제재목, 목탄·목초액,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섬유판, 파티클보드 등 7개의 품목이다.
또한 수수료 및 인증표시 지원과 함께 목재제품 소비자 대상 품질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품 판매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전자카탈로그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