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음성재판매 허용/재벌참여·지분 등 제한도 없애/정통부, 법개정안 내일 입법예고한국통신의 시내전화요금, SK텔레콤(구 한국이동통신)의 이동전화를 포함한 모든 통신요금이 오는 10월부터 완전 자율화된다.
또 음성재판매·인터넷전화·콜백국제전화·구내통신사업 등 새로운 통신서비스가 10월부터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전면 허용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마련, 10일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발표했다.<관련기사 3·10면>
정통부는 개정안을 통해 요금이용약관을 현행 「신고원칙, 인가예외」에서 신고제로 변경함으써 그동안 정부의 요금인가를 받던 한국통신·SK텔레콤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규제를 완전 철폐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통신시장에는 통신요금 가격파괴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 전망이다. 반면 현재 적자규모가 큰 시내전화요금은 올 하반기에 상당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석호익 정통부정보통신정책심의관은 통신요금자율화와 관련, 『시내·시외전화요금이 물가안정에 관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할 것을 재경원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그동안 통신사업이 금지돼온 음성재판매·인터넷전화 등 신종 통신서비스는 「별정통신사업」으로 새로 분류, 일정요건을 갖춰 등록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는 별정통신사업에 대해 대기업그룹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인 지분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데이콤 주도의 제2시내전화컨소시엄과 같은 전국규모의 전화사업자에 대해선 최대주주가 되더라도 경영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비상임이사 중심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주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제) 부여를 허용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국내 기간통신사업에서 유·무선 33%씩(한국통신은 20%) 지분소유를 허용하는 한편 사업법이 시행되는 대로 한국통신주식을 해외에서 매각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마련했다.<이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