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요 투자자인 롯데관광개발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장법원 파산1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8일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롯데관광개발의 빠른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현재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을 하도록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렸으며, 채권자협의회 추천 인사를 롯데관광개발의 구조조정담당임원으로 위촉해 관련 업무를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원은 회사 홈페이지에 회생절차 안내코너를 마련해 채권자들에 필요한 절차진행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롯데관광개발은 관광업과 부동산개발업 등에 종사한 업체로, 지난 2008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으나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며 유동성 위기를 겪은 끝에 지난달 19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