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이후에도 복귀를 거부한 경북 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2명이 교육청으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 의결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학교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처장이자 공립초등학교 교사인 김모씨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전교조 경북지부장이자 사립고등학교 교사인 이모씨가 속한 S학교재단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도교육청과 S학교재단의 이 같은 조치는 교육부와 전교조 사이에서 나름의 절충안을 고민한 결과로 해석된다. 교사에 대한 징계는 견책·감봉 등의 경징계와 정직·강등·해임·파면 등 중징계로 나뉘는데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애초 교육부가 명령한 직권면직보다는 가벼운 징계이기 때문이다. 반면 직권면직은 일종의 해임에 준하는 징계로 분류된다.
이번 징계조치가 다른 지역의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징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강원교육청은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한 상태이며 일부 교육청은 9월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부와 기타 교육청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교육부는 20일 미복귀한 전교조 전임자가 속한 11개 지역 교육청에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직무이행을 오는 9월2일까지 완료하라는 내용의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또 해당 교육청이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징계위원회가 직권면직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 정직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영호 전교조경북지부 대변인은 "경북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제일 먼저 법외노조 사후조치를 취한 것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규탄의 대상"이라며 "법적 다툼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임자 근무를 못하게 하는 것은 교육을 생각하기보다 정권의 압박에 휘둘리는 결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