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무료 서비스의 대상을 기존 취약계층에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한 후 증가세가 뚜렷해 불황의 여파로 중산층마저 빚을 갚지 못하는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인회생은 채무액이 일정 규모 이하이면서 고정된 수입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수입 가운데 생계비를 빼고 일정액을 갚기로 약속하며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는 제도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공단의 도움을 받아 무료로 개인회생 법률구조를 받은 사례는 총 1,62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4.9% 증가했다.
공단이 도움을 준 개인회생 사례는 2008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다. 2008년 법률구조 건수는 541건이었고 이후 2009년 1,178건, 2010년 1,304건으로 증가해 지난해의 경우 1,935건을 기록했다.
공단의 개인회생 법률구조 건수가 늘어난 데는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라도 소액의 법률비용이나마 아끼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위해 변호사를 쓰려면 평균 100만~200만원을 내야 하고 변리사를 고용하면 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공단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대해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서민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2008년 8월부터 무료 법률구조를 받는 대상과 금액제한을 없앴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금융소외계층 중 도시 영세민, 농어민 등만 무료로 법률대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후부터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대상ㆍ금액 제한을 없앤 후 2009년부터 개인회생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공단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이 있는 채무자도 무료 법률구조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도 "빚 갚기를 포기하고 마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이 장려되는 분위기는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인회생=채무액이 일정 규모 이하이면서 고정된 수입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수입 가운데 생계비를 빼고 일정액을 갚기로 약속하며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