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달 13일 강서구 가금류 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발병 이후 취해진 가금류 이동제한 조치를 17일 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이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472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했고, 반경 3km 이내 부화장에서 부화 중이던 부화란 14만5,800개를 폐기했다.
또 반경 10km 이내 지역을 방역대로 지정, 90개 농가 5만5,000여 마리의 가금류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시는 그동안 AI 방역대 내 가금류를 대상으로 정밀검사(혈청 및 바이러스 검사) 등 임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향후 3개월간은 방역대에서 사육 중인 가금류에 대해 예찰을 하고, 정기적인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농가에서도 야생조류 방지 그물망을 설치하고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