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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주세 분쟁서 일 패소판정 확정
입력
1996.10.04 00:00:00
수정
1996.10.04 00:00:00
【동경=연합】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처리 상급위원회는 2일(현지시간) 일본의 소주 주세률이 위스키 등에 비해 낮은 것은 WTO협정 위반이라고 판정, 주세 격차시정을 일본정부에 권고하는 보고서를 마련했다고 교도(공동)통신이 보도했다.이번 보고서는 유럽연합(EU), 미국, 캐나다가 일본 소주 주세율이 위스키 등 증류주보다 훨씬 낮아 대일 수출이 불리하다며 WTO에 제소한 데 대한 최종판정으로 주세를 둘러싼 무역분쟁의 일본 패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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