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소득 종합과세 내년 재실시 표명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활에 대해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던 정부가 6일 「금융시장이 안정된 후」라는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처음으로 『조기 재실시』방침을 밝혔다.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때 내년도에 종합과세를 부활하는 법개정을 완료하고 2000년 금융소득에 대해 2001년에 가서 금융종합과세를 부활하는 것이 가장 이른 수순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월 여야 3당 합의로 전격유보된 지 1년만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재실시를 공식거론한 것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정부는 이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재실시할 경우 채택할 세제(稅制)운용방향까지 언급,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조기 재실시의 배경 = 국민의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 이념인 「개혁」이라는 범주에서 볼때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는 통치의 일관성에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것이 사실이다. 개혁을 한다는 정부가 있는 자들을 보호하면서 조세정의를 외면한다는 비난의 무게가 더해감에 따라 정부로서도 결단을 조기에 내린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 일각에서 꾸준히 종합과세 부활을 거론해온 것도 정부의 방향전환에 힘을 실어준 요인이다. 여기에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도 작용했다. 종합과세 실시가 세수감축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고 적자재정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종합과세 부활을 결심한 것은 향후 경기회복과 이로인한 세수증대에 대한 확신이 어느정도 섰다는 반증이다. 정부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지만 내년엔 2%정도의 성장이 가능하고 2000년이후 5%안팎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고있다. 내년중 종합과세가 다시 실시되더라도 소급적용이 불가능한 만큼 실제 시행은 2000년부터 이루어지며 과세는 2001년 하반기에나 가능하다. 당장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사안은 아니란 분석이다. 재경부 김진표(金振杓)세제총괄심의관은 이날 『금융소득 종합과세 재실시는 경제회복 정도나 금융시장 안정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경제부처가 함께 협의할 사안』이라며 『재경부입장이 종전과 달라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종합과세 재실시에 대해 언급조차 꺼려온 재경부가 지금 시점에서 갑자기 조기 재실시방침을 밝힌 만큼 이미 청와대나 정치권과 깊숙한 논의를 마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분명한 방침이 서있다는 의미다. ◇종합과세 부활에 따른 영향 = 재경부는 종합과세 재실시에 따른 긍정적 영향이 부정적 영향보다 많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긍정적 측면중 가장 강조한 대목은 세(稅)부담의 형평성이다.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연간 금융소득 4,000만원이상의 고소득자는 세부담이 늘지만 대다수 일반국민들은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이 인하돼 세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소득수준에 따라 많이 번 사람이 세금을 더 낸다는 원칙이 지켜지는 셈이다.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측면도 강조된다. 종합과세가 이루어지면 세금문제때문에 차명계좌가 줄어들게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금융실명제의 핵심이라는 것도 이처럼 자기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종합과세 재실시의 부정적 측면은 금융시장 불안. 지금처럼 금융기관 구조조정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금융기관간 자금이동이 빈번한데 종합과세 실시로 그런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높다는 주장이다. 특히 고소득층은 금융자산과 소득내역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강한데 이들이 종합과세를 피해 돈을 해외로 빼돌릴 가능성도 높다.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종합과세를 유보했던 논리의 근거다. 이규성(李揆成)재경부 장관은 이런 장단점에도 불구, 『긍정적 측면이 크다』고 단언했다. ◇종합과세 재실시에 따른 세제의 변화 = 정부는 종합과세 재실시를 위해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나 소득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우선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율이 현재의 22%에서 10∼15%수준으로 대폭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이자소득세율을 그대로 둔 채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부활할 경우 연간 금융소득이 3,900만원인 사람이 4,000만원인 사람보다 세금을 250만원이나 더 내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소득계층간 세부담이 역전되는 기현상을 피하기 위해선 이자소득세율을 하향조정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그러나 정부는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4,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면 이자소득세율을 내리지 않아도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세수증대를 위해선 이게 최선의 방법이지만 국민들 입장에선 반갑지 않다. 또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이 8,000만원으로 올라갈 경우 고소득자에게 고율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종합과세 도입의 본래 취지가 흐려질 수 밖에 없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아무래도 종합과세 대상을 4,000만원이상으로 유지하고 이자소득세율을 낮추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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