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체불임금에도 이자 물린다

앞으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체불임금은 물론, 체불기간동안 연24~25%의 고율의 이자를 더 물어야 한다.노동부는 12일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해도 미지급기간의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해 고의로 체불하는 등의 사례를 막기 위해 체불기간에 상응하는 이자를 근로자에 지급토록 근로기준법 등을 개정, 빠르면 올 상반기중 시행키로 했다. 노민기(盧民基) 근로기준과장은 『일본의 경우 임금체불시 사업주에게 시중금리의 10배 수준인 연 14.6%의 이자를 물려 체불가능성을 크게 줄이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관련법규를 개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지난해말을 기준으로 발생한 1조2,185억원의 체불임금 가운데 아직도 5,136억원이 미청산상태로 남아 있어 피해근로자만 11만8,543명이 되는 등 체불임금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특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특별대책으로 체불사업주에게 청산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체불한 중소기업에는 다음달 말까지 정부가 2억원까지 특례신용대출을 알선해주고 3개월이상 임금을 받지못한 근로자에게는 연8.5%의 이자로 500만원까지 생계비를 대출해 주기로 했다.【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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