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기초연금제 실행을 위한 재원은 세금을 통한 국고부담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초연금제는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 최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박 당선인의 대표 복지 공약이다.
박 당선인은 25일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 국정과제토론에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층이 OECD국가 가운데 거의 최고로 높기에 (노인 빈곤)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재원은) 어디 다른 곳에서 빼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밝혔다. 기초연금제에 필요한 재원 중 일부는 국민들이 쌓아둔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는 논란을 일축한 셈이다.
기초연금 제도가 실시된다고 해도 지금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을 주는 일은 삼가야 한다는 뜻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현재 노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7대3의 비율로 재원을 조달하도록 설계돼 있다. 당선인은 “최근 무상보육 등을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들이 나온다”며 “앞으로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할 경우 지방과의 협조관계라든지 중앙과 지방의 재원 배분에 관련된 큰 틀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선인은“(공약 실현을 위한 법 개정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한다고 하는데 하반기까지 넘어가면 안 된다. 빨리 하는 게 좋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박 당선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면 공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장 국민들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꼭 이것만을 해야 한다고 고민했던 것들을 공약으로 만든 것이기에 빨리 입법을 하고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