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하현국 부장판사)는 명동성당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며 공사장에 난입해 소란을 피운 김모(60)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을 형사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2010년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추진한 명동성당 재개발 사업은 역사적인 현장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왔다. 근대건축전문가이자 문화재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해온 김씨는 성당 증축공사 현장에 들어가 작업 중인 포크레인 바퀴 위로 올라가는 등 시위를 벌이다 이를 막는 현장 직원을 발로 차는 등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활동한 김씨가 문화재 보호를 위해 공사 중단을 요청하다 발생한 일”이라며 “업무방해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아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