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강제구인을 검토하고 나섬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본산인 안성 금수원에 언제 공권력이 투입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유 전 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일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의 금수원 수색은 20일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이 은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수원에 공권력을 투입해 유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6일 수백억원대 횡령·배임과 조세포탈 의혹을 받고 있는 유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최의호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오후에 진행된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 받았기 때문에 언제든 유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지난해 9월 국정원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 받은 후 영장실질심사 전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전에 금수원에 공권력을 투입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천여명에 이르는 신도들이 집결해 있는 금수원을 급습할 경우 부상자가 생길 수 있고 혹시라도 유 전 회장 신병 확보에 실패할 경우 무리한 공권력 집행이라는 비난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를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구원파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자진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다.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구인영장을 바로 집행하거나 법원의 심사를 기다렸다가 구속여부가 결정된 후 유 전 회장 신병 확보에 나설 수도 있다. @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