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 개편계획도 곧 발표【동경=연합】 외환업무를 완전 자유화한 일본의 개정외환법이 16일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외환법은 ▲그동안 공인 은행에만 국한돼 왔던 외화거래를 일반기업, 개인에게도 개방하고 ▲해외 자본거래의 사전 허가 및 신청제도를 원칙 철폐, 해외 예금계좌 개설을 허용하며 ▲은행, 호텔 등에 한정돼온 외화 환전 업무를 자유화, 여행대리점, 편의점 등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외환법 개정은 일본판 빅뱅(금융제도개혁)의 제1탄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한편 일본정부는 규제완화 및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비용기업활동 구조를 전면개편할 계획이다.
일정부는 이날 오는 2001년까지 보다 경쟁적인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개혁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교도(공동)통신이 정부관리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 「실천계획」은 원거리통신과 의료 등 15개 주요 산업분야에서의 신규사업에 대한 규제 철폐와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천계획은 일본의 경쟁력강화 및 외국투자유치를 위해 유통, 에너지, 통신과 같은 기본 기업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고 2001년까지 규제철폐를 통해 국내외 통신요금의 차이를 없애도록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