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붕 개발 '민간·공공 완전경쟁체제'로

가스公 천연가스 독점판매 철폐
민간 개발 규모 10분의1로 축소
탐사비 대폭 줄어 참여기업 늘듯


내년 하반기부터 대륙붕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가스공사에만 독점 판매하도록 한 규정이 사라지게 된다. 또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대륙붕 광구의 크기도 10분의1 정도로 작아져 탐사비용 부담이 줄고 참여기업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시추에 실패할 경우 원상회복 범위를 명확하게 해 개발과정의 리스크도 줄게 된다. 9곳의 대륙붕 추가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민간에서 요구했던 3종 세트를 꺼내 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학계와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 9월에 오는 2023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울릉·서해·제주분지 등에서 많게는 9개의 시추공을 뚫는 내용의 '제2차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민간기업의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산업부는 TF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법 개정작업을 내년 초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에 크게 세 가지를 담을 계획이다. 먼저 생산한 천연가스를 가스공사에 독점 판매하도록 제한돼 있는 규정을 없앨 계획이다. 판로를 넓혀 더 좋은 값에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민간기업은 대륙붕 탐사와 생산만 허용하고 판매는 전량 가스공사에 의무 매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륙붕 개발에 대한 민간과 공공기관의 완전경쟁 시대가 열리게 됐다.

국내 대륙붕 가운데 동해 고래 D구조에는 약 50만톤, 6광구 등에는 동해-1 가스전과 비슷한 350만톤의 가스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륙붕 개발로 생산에 성공할 경우 동해-1 가스전과 비슷한 하루 1만톤의 가스가 국내외 민간 사업자에도 공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산 가스의 유통 활로가 넓어지면 SK이노베이션·엑손모빌 등 글로벌 자원개발 업체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탐사광구의 크기도 10분의1 정도로 줄인다. 현재는 수천㎢ 단위로 허가했던 탐사지역 범위를 수백㎢로 세분화해 탐사와 개발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시추에 실패할 경우 해당 광구를 '원상회복'하게 했던 규정도 완화한다. 현실적으로 수심이 수백m나 되는 해저광구를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대륙붕 개발은 한국석유공사가 1998년 동해 울릉분지 동해-1의 고래V구조에서 유망 가스층을 발견한 뒤 2004년 최초로 천연가스를 생산해 우리는 세계 95번째 산유국이 됐다. 이후 석유공사는 올해 9월 말 기준 10년간 일일 1만1,000톤씩 총 352만톤의 가스를 생산해 가스공사에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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