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팔당호 주변 국도 6호선과 지방도 제337호선 등 4개 도로에서 유류ㆍ유독물 운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팔당상수원 주변 통행제한 도로(4개 노선 62.8km)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류ㆍ유독물 등 수질오염 유발물질을 운송하는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통행제한도로 위반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경기지방경찰청과 함께 지난해 통행제한도로를 운행한 차량 37대를 점검, 위반차량 1대를 고발조치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