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와의 전쟁을 선포한 박근혜 정부가 부가가치세 탈루꾼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정부가 가짜석유업자에 이어 동 스크랩 업계의 탈세를 막기로 한 것이 그 방증이다. 이들 업종에서는 현행 세법의 맹점을 이용해 부가세를 떼어먹고 폐업한 뒤 튀거나 부정환급 받아오는 등의 수법을 썼던 업자들이 횡행했다.
정부가 부가세 탈루꾼을 타기팅한 이유는 무엇일까. 부가세는 한해 징수액만 50조원대에 육박한다. 법인세ㆍ소득세와 더불어 정부의 살림살이를 떠받치는 3대 핵심 세원이다. 부가세에서 탈세되는 돈만 막아도 국민에게 증세 부담을 지우지 않고 복지확대용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근혜노믹스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
조세연구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11년 한 해에만 제대로 걷히지 못한 부가가치세 갭(VAT GAP), 즉 부가세 누수 규모는 11조2,4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중 부가세를 탈루하거나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부정으로 환급 받는 등 조세회피로 새는 세금이 무려 7조8,223억원에 이른다는 게 조세연 측의 분석이다.
부가세 탈루 규모가 이처럼 엄청난 것은 상품의 제조ㆍ유통단계마다 10%씩 붙는 부가세를 상품 판매인이 대신 내도록 하는 현행 세법상의 맹점을 전문꾼들이 이용하는 탓이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상품 판매자는 매입자(최종소비자나 중간 도ㆍ소매상)로부터 제품을 팔 때 제품 판매가격에 10%의 부가세를 더 붙여 받은 뒤 해당 세금을 세정 당국에 납부하도록 돼 있다. 마음만 먹는다면 대규모 거래를 하는 업자가 거액이 부가세를 매입자로부터 받은 뒤 당국에 납부하지 않고 폐업 등을 하고 도주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판매자가 부가세를 대신 내는 현행 제도를 고쳐 매입자가 세금을 직접 내는 '매입자납부제도'를 동 스크랩 업계 등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동 스크랩 업계에서와 같은 폭탄업자의 사례가 금괴를 가공ㆍ유통하는 금지금업계에서도 횡행하자 2008년 7월부터 금 관련 제품에 대해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해 세금 탈루방지 효과를 봤다.
조세연은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경우 연간 최대 5조3,000억~7조1,000억원 이상의 세수 확보 효과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다만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전업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현금거래 등을 통한 부가세 탈루 등을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매입자 납부제도는 이론적으로는 소비자 등 매입자가 부가세를 직접 내는 제도이지만 B2B(사업자 간 거래)가 아닌 B2C(사업자ㆍ소비자 간 거래)에서는 소비자 대신 신용카드사가 부가세를 대리 납부하는 등의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소비자 편의 등을 위해서다. 하지만 이 경우 소비자가 부가세 부담을 피해 카드가 아닌 현금거래를 이용한다면 오히려 지하경제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게 세정 당국 일각의 우려다. 또한 법리적으로 신용카드사를 대리납부자로 지정하는 게 옳으냐는 논쟁도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