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대량화주 해운업 진출 업계 반발

정부가 포항제철·한국전력·가스공사 등 대형 화주들에게 내년 7월부터 해운업 참여를 허용키로 방침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하자 해운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한국선주협회(회장 조수호·趙秀鎬)는 정부가 해운업의 규제개혁 및 대외개방을 위해 해운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항을 전면 삭제하는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데 대해 최근 국회의장 앞으로 소청을 제기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선협은 특히 정부가 대형화주의 해운업 진출이 가능하도록 등록제한 규정을 폐지할 경우, 국적선사들이 존립에 큰 위협이 받을 것으로 보고 이 조항의 삭제를 주장했다. 현재 포철·한전·가스공사 등 정부출자 3사의 화물을 실어나르는 국적선 선복량은 650만톤(전체 화물량의 56%)에 이르고 있어 대량화주의 해운업 등록제한 규정이 폐지되면 우리나라 선대의 절반 이상이 남아 돌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이들 3사가 들여오는 발전용 석탄, 제철원료, 천연가스 등이 우리나라 연간 수입물동량(4억600만톤)의 64%인 258만톤으로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 화물을 수송하지 못할 경우 국내 해운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것이라고 선주협회는 밝혔다. 한편 정부가 제출한 개정법률안은 오는 4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본위원회에 상정되며 법률소위원회에서 검토한후 올해 안에 공포할 예정인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채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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