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절감 위한 기술개발·정책지원 시급

정확한 비용·경제성 검증 필요

노후 중층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정부도 장수명 주택 확산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장수명화 방안'을 마련, 공청회까지 개최했다.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장수명 아파트의 설계 기준 및 등급을 만들고 우수등급 이상을 받은 건설사에는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장수명 주택을 분양 받는 사람에게는 취득세ㆍ재산세 등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국토부의 방안은 노후 중고층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큰 밑그림을 그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를 실제로 시행하려면 장수명 주택 건설에 따른 초기 건축비 증가를 줄일 수 있도록 기술적ㆍ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A건설 관계자는 "업체들은 장수명 주택을 지을 경우 10~30%의 비용 증가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이것이 장수명 주택 활성화의 장애요소가 된다"며 "기술개발 및 정책적 지원을 통한 비용 절감 방안이 나와야 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적인 면에서 시공성 향상을 통한 공기 단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장수명 주택은 기둥식 구조로 만들어지는데 하중을 받지 않는 불필요한 부분까지도 철근콘크리트 외벽을 세우는 경우가 많아 시간과 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기둥의 위치나 크기, 내력벽의 배치 등이 제각각인 경우도 많다.

김수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미래건축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공기 단축"이라며 "설계와 시공 사이의 불합리한 과정을 줄일 수 있는 연구와 기술개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사례를 대상으로 한 경제성 검증도 시급히 이뤄져야 할 부분으로 꼽힌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건축비 상승을 유발하는지가 검증되지 않다 보니 업체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형근 SH공사 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10~30%라고 하는 초기 비용 상승분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에 불과하다"며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지만 장수명 주택을 짓는 데 필요한 추가비용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상이 얼마인지는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제도적 측면의 보완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건설사와 주택 수요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장수명 주택을 활성화할 방침이지만 세제 혜택과 관련해 국토부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장수명 주택이 활성화된 일본의 경우 장수명 주택 사업을 부처의 벽을 뛰어넘는 범정부적 과제로 다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기술과 세제 등이 결합된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야 공급자와 수요자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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