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 소유자의 90% 이상이 동의해야 추진할 수 있었던 가로주택정비 사업이 80%만 동의해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도정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동의율을 10% 낮춘 것뿐만 아니라 건축법상 완화항목에 해당하지 않았던 조경기준을 완화항목에 포함했다. 기존 건축법은 주차장 등 공용공간에 대해 완화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조경은 이 항목에 없어 완화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종전 도로를 유지하면서 작은 블록단위로 주택을 재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재개발 사업의 대안으로 2012년 2월에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비율이 너무 높고, 층수를 7층까지로 제한하는 등의 걸림돌이 많아 제도 도입 후 2년이 넘도록 추진되는 사업구역이 없는 등 실효성이 없었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합설립 동의 요건 완화, 층수제한 폐지, 대지 조경기준 완화 적용 등의 개정안을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 이번 개정 성과를 얻어냈다.
이번 도정법 일부 개정안은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도정법 개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소규모 정비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