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첫째아이 출산장려금을 4배 인상한다.
이춘희(사진) 세종시장은 20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내년부터는 태어난 자녀의 순서에 관계없이 모두 일시금으로 120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현재 태어난 자녀의 순서에 따라 첫째 자녀는 30만원(일시금), 둘째 자녀는 120만원(12회 분할), 셋째 자녀 이상과 5세 이하 입양아에게는 240만원씩(24회 분할)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세종시는 연말까지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세종시 특유의 '세종형 복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내년 1월부터 시민대표·시의회의장·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복지기준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