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안] '방과후 학교' 교재비 소득공제

■ 교육·생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방과 후 학교 교재비 등이 새롭게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교육비 부담을 조금 덜 수 있게 됐다.

교육비 공제대상은 기존 초·중·고생의 공납금과 급식비와 함께 앞으로는 학교에서 구입하는 방과 후 교재비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또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특별활동비)와 교재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적용시기는 올해 1월부터 지급하는 비용부터다.

앞으로 외국교육기관 운영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국내 학교의 운영사업은 수익사업에서 빠져 법인세를 면제받고 있다. 여기에 외국교육기관도 새롭게 추가된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등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정관 등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의 국외 송금이 가능하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수익사업에 포함돼 과세한다.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사립대학의 민자방식(BTO) 학교시설 범위도 정했다. 교육시설과 기숙사를 포함한 지원시설, 연구시설은 BTO방식으로 지어질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또 부속시설로 관광숙박시설도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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